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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책임감있는나팔꽃

억수로책임감있는나팔꽃

퀵서비스 계약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종료 후 사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합의되어 종료된 계약이 사후에 일방적인 취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A(의뢰 출발지 담당자)가 출발지 도착 후 의뢰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며, '해당 운송 계약건이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여 운송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저는 이 건에 대하여 퀵서비스사 담당자(B)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들은대로 공유하였으며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기로 한 뒤 통화 종료했습니다.

3.출발지에서 장시간 대기 후 A가 상차한 물건을 회수하며, 해당 건은 취소되었으며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연락하겠다. 라고 하여 물건을 반납하였습니다.

4. B에 다시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니, '연락받았고요. 완료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듣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

5. 5일 뒤 C(퀵서비스사의 다른 직원)이 연락하여 해당 건은 취소건인데 어째서 완료처리 되었는지를 물으며 취소건이니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A와 B 양쪽에 크로스체크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수행하였는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후에 온 이 연락에 대하여 도의적인 이유 외에 의무적으로 대금 반납 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합의에 따라 완료 처리까지 이루어진 이상, 사후적으로 제삼자가 이를 취소하며 대금 미지급이나 반납을 요구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당시 권한 있는 담당자들의 안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고,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의적 사과와 별도로 금전 반환 의무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고 종료되었다면 일방이 사후에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출발지 담당자와 퀵서비스사 담당자가 모두 정상 지급을 전제로 완료 처리를 안내하였다면, 이는 계약 조건의 변경 또는 확정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다른 직원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내부 문제에 불과합니다.

    • 대응 전략
      당시 통화 내용 문자 기록 완료 처리 시점의 시스템 내역을 모두 보존하시고, 지급 거절 시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합의 경위와 신뢰에 기초한 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방식의 공식 항의도 고려 대상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완료 처리 전 합의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급된 대금을 반환하였다면 부당한 지급 취소로 다툼의 소지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