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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4.13

교통사고 후,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 후 합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후,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 후 합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할 수 있습니까?

취소 할 수 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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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내용에 또는 작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었거나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을 했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취소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론적인 영역인 것 같고요

    오히려 합의 당시에 서로 알 수 없었던 상황이 향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합의당시엔 몰랐던 후유장해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요

    이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가 합의당시엔 전혀 알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후유장해가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일단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합의 당시에 몰랐던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고 해당 부분은 대인 담당자에게 손해본 부분을 이야기 해서 추가로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합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기, 강박, 협박 이 있었다면 합의 취소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 취소는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합의 후 얼마되지 않았거나 합의 직후 새로운 상해가 있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