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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자동차 사고 합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차량이 정차고 B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100대 0이 나와 합의 했을 때
추후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번복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불가능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이후 손해배상 합의를 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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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자동차 합의하고 나서 추후에 적다고해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합의를하는순간 끝이나는것입니다.합의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푸른나무102
안녕하세요 아는그대로입니다.
합의금의 번복은 가능합니다만,
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이미 받아 종결되었다면 힘들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