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퀵서비스 일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4월 초 소속된 퀵서비스사에서 차량을 냉장 탑차 임대하여 매일 4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운행하고 있는데요.

인수일부터 확인한 차량의 문제에 대해서 손상되어있는부분, 하향등, 제동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연락했습니다. 확인해보겠다는 대답 이후로 연락이 없기에 1주일 뒤, 2주일 뒤 연락을 하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물었지만 확인해본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냉방 차량임에도 탑차 내 냉장 시스템을 가동하려했지만 제조사에 확인연락한 결과 배터리를 부팅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냉장탑차인데 냉장 기능이 작동안한다. 라고 연락하자 처음부터 그랬냐 라고 하기에 최초 인수때 테스트했을 시점에도 동일했기에 그렇다 대답했고 차량을 바꿔주겠다 구두약속했습니다.

현 시점까지 총 2개월간 매일 4만원씩 납부했는데 인수시점부터 고장이었던 차량.

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취지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수 당시부터 냉장 기능 등 주요 결함이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냉장 탑차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임차료에 대해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향후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초 인수 시점부터 고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차량 교체 구두 약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사 진단 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관련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으며,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계약서상 임대인의 면책 특약이나 수선 의무 관련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