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임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퀵서비스 일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4월 초 소속된 퀵서비스사에서 차량을 냉장 탑차 임대하여 매일 4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운행하고 있는데요.
인수일부터 확인한 차량의 문제에 대해서 손상되어있는부분, 하향등, 제동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연락했습니다. 확인해보겠다는 대답 이후로 연락이 없기에 1주일 뒤, 2주일 뒤 연락을 하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물었지만 확인해본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냉방 차량임에도 탑차 내 냉장 시스템을 가동하려했지만 제조사에 확인연락한 결과 배터리를 부팅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냉장탑차인데 냉장 기능이 작동안한다. 라고 연락하자 처음부터 그랬냐 라고 하기에 최초 인수때 테스트했을 시점에도 동일했기에 그렇다 대답했고 차량을 바꿔주겠다 구두약속했습니다.
현 시점까지 총 2개월간 매일 4만원씩 납부했는데 인수시점부터 고장이었던 차량.
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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