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왕초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사진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작업 중인데혹시 위 사진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첫장 왼쪽 하단에는 4대보험 금액이 다 기입이 되있는데정산명세 쪽에는 국민연금 자료 밖에 없는 경우 첫째장에 국민연금 : 391,500 / 건강보험 : 272,280 / 고용보험 : 81,600원을기초자료 등록에 기입해도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정산명세에는 건보와 고용보험에 관련된 금액이 안 적힌 이유는 뭘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작업 중인데혹시 위 사진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첫장 왼쪽 하단에는 4대보험 금액이 다 기입이 되있는데정산명세 쪽에는 국민연금 자료 밖에 없는 경우 첫째장에 국민연금 : 391,500 / 건강보험 : 272,280 / 고용보험 : 81,600원을기초자료 등록에 기입해도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정산명세에는 건보와 고용보험에 관련된 금액이 안 적힌 이유는 뭘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급여를 입력할때 급여에 있는그대로를 적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비과세 식사대를제외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을 하기 위해 직원분들께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입력하는 중 비과세 식사대 부분이 헷갈려 남기게 됩니다.위 사진상의 1,400,000원 아마 7개월간 근무하며월 200,000원씩 받은 금액인듯한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200,000원과 1,400,000원 중 어떤 금액일 적어야할지 답으로 알려주세요.그리고 310,000원으로 되있는 부분도 200,000원과310,000원 중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그리고 이럴 경우 근로자 분들에게 식사대를 월 얼마씩 받은것을 다 확인해봐야 하는 걸까요?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그대로 적어도되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에서 보험료에 건강과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원분들께 받아 보던중대부분의 경우가 건강과 고용 기타에 공제가 되있는데한분의 경우 국세청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왜 그런지를 공부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에서 정산명세 사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다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대상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그런데 이건 무슴 차이인가요?그리고 대상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근무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이고, 공제금액은 해당 근로자의금무기간동안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은금액이라고 보는게 맞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저희 비과세 식대가 200,000원 까지 한도인데, 직원분들 자료 보니 200,000원이 넘은 310,000원이나 1,400,000원 이렇게 넘는 금액이 되있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이럴 경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310,000 이나 1,400,000원 처럼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그대로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전 근무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중 건강보험료 부분이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P.2 33.보험료 가.건강보험료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다른 경우인데이런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은 무슨 의미이여,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여러가지이긴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세청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는 중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자료상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P.2에 정산명세 (33)건강보험료를 보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있던데,보통은 대상금액에만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P.3 보험료 건강 기타에 금액이 반영이 되있는 경우가 많던데사진과 같이 이분의 경우는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다 적혀 있더라구요..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무엇이며, 이분의 경우 대상금액 공제금액이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왜 국세청으로 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담당 직원입니다.혹시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기간이 1/10까지 아닌가요?아니면 1/31 말일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