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담당 직원입니다.
혹시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기간이 1/10까지 아닌가요?
아니면 1/31 말일까지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광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2026.01.10.까지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