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전 근무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중 건강보험료 부분이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P.2 33.보험료 가.건강보험료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은 무슨 의미이여,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여러가지이긴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을 보았을 때 급여가 이미 너무 적기 떄문에 공제가 모두 적용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상금액을 전부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