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유머감각있는박쥐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이벤트로 마일리지 지급 시 회계처리 방법저희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신규로 회원가입하거나, 기존 회원이 친구추천하여 신규 회원이 가입할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하고,마일리지는 저희 서비스를 구매(구독)할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일리지는 지급 후 2년 후에 소멸됩니다. 이때1. 마일리지지급시점2. 마일리지 사용시3. 마일리지 소멸시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랑 사업소득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벤트로 적립된 마일리지와 구매시 적립되는 마일리지 각각 회계처리 방법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pg사를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 매입세액 공제 안되나요??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pg사 (네이버, 쿠팡, 나이스페이 등) 으로 결제하면 pg사 사업자 번호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면,전표 입력시 pg사 거래처로 넣어서 입력하는데 pg사가 아니라 실제 가맹점 사업자 번호 조회하여 건건이 거래처 수정해야하는건가요??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로 직원분들이 식사하실때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전년도 세금계산서 작성일 올해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년도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3.12.28 / 발급일자 24.01.08) 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일자 24.01.01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작성일자를 올해(24년)으로 수정발급해야하는 경우 작성일자 4~6월로 수정해야 가산세 없나요?기재사항이 착오로 발행된 경우에 발급기한이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이라고 하는데"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을 1월로 볼수 는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ㅜㅡㅜ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을 카드로 결제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결제대행사 통해 결제 받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을 카드결제로 대금을 받아도 되나요..?전화요금 등 매입세금계산서 끊기는 데 카드자동결제하는경우는회계처리 시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하고 카드결제분을 부가세 매입공제 받지 않는것으로 설정하는데요만약 매입이 아니라 매출인 경우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카드결제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 반영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에게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매각시 현재 중고 시세로 판매해야하나요?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찾아보니 직원에게 판매시 특수관계자라서 시가로 판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만약 퇴사 후 직원이 아니게 되었을때 구매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가로 판매할때의 "시가"란 해당 노트북이 현재 거래되고있는 중고가격을 말하는것인가요??만약 그렇다면 해당 가격으로 책정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매각시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