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매각시 현재 중고 시세로 판매해야하나요?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찾아보니 직원에게 판매시 특수관계자라서 시가로 판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퇴사 후 직원이 아니게 되었을때 구매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가로 판매할때의 "시가"란 해당 노트북이 현재 거래되고있는 중고가격을 말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가격으로 책정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매각시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구입하여 보유하는 노트북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유상으로 매각시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가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트북에 대한 법인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가 수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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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와 소속직원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직원에게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시가로 판매하여야 해당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 제89조를 따르는 것으로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말하므로 중고시세로 거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노트북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직원과 거래시 시가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가 거래되는 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시는것 처럼 중고시세로 거래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당시 온라인 중고거래 싸이트 가액 몇가지를 캡쳐해두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시 거래증빙역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정도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자인 근로자에게 판매할 경우, 현재 노트북 시세대로 파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빙으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