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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호돌이192
대범한호돌이192

중도퇴사시 장비지원금 일시납부 문의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24년 8월 입사 후 6개월 근무 후 중도 퇴사

입사 전, 노트북 필수 구매 (개인 노트북이 있을 경우 추후 구매가능)

장비지원금으로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으며 30개월 감가상각으로 계산하며, 퇴사 시 잔여금액을 회사로 입금하고 노트북은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

회사 업무에 필요하여 구매한 장비를 회사에 반납하려고 하니,

최초 입사, 신입사원 교육에서 2차 안내 했으니

장비지원금 잔존금액을 일시납으로 입금 하라고 합니다.

1. 회사 업무를 위해 노트북 구매 필수 안내를 받고 구매를 한 경우인데

일시납으로 입금을 해야하는 건가요?

2. 장비 반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비지원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