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g사를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 매입세액 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pg사 (네이버, 쿠팡, 나이스페이 등) 으로 결제하면 pg사 사업자 번호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면,
전표 입력시 pg사 거래처로 넣어서 입력하는데 pg사가 아니라 실제 가맹점 사업자 번호 조회하여 건건이 거래처 수정해야하는건가요??
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로 직원분들이 식사하실때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pg사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