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큰두꺼비72
큰두꺼비7222.10.2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는 한가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전표 입력을 했는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결제 한 곳이 간이 과세자 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네 .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의 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