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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유머감각있는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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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세금계산서 작성일 올해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년도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3.12.28 / 발급일자 24.01.08) 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일자 24.01.01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일자를 올해(24년)으로 수정발급해야하는 경우 작성일자 4~6월로 수정해야 가산세 없나요?

기재사항이 착오로 발행된 경우에 발급기한이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이라고 하는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을 1월로 볼수 는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ㅜㅡ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3.12.28 / 발급일자 24.01.08) 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일자 24.01.01로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착오를 인식한날 발행하면 됩니다. 24.01.08을 작성일자로 하여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자면 차액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