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발랄한설표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오고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를 뒷밪침할만한 증거가 충분할경우에는 제 쪽에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모든내용이 다 거짓말이고 겁주기식으로 고소장을 날린 것 같습니다사과하면 고소 취하한다는 소리를 합니다.중요한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상대쪽에서 형사고소 했더라구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한테 협박받습니다ㅜㅜㅜㅜㅜㅜ안녕하세요 답변남겨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해서 질문드려요..사건:사장한테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노동상담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사측에도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오늘 사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퇴사한지 3주차)레시피를 가져갔다고 형사고발을 한다며, 너하는거봐서 고소 취하해준다는 협박(해고예고수당 취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변호사선임할 준비하고 형사고발한다고 카톡왔습니디.사장이 얘기하는 레시피를 가져갔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특성상 레시피를 따로 적어두는 개인수첩이 있습니다. 사장이 가게에 상주해있을때 제가 적은 개인수첩을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허락맡고 가져왔습니다.제 개인노트를 가져오고 나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얘기해주었습니다.그리고 제 레시피노트를 가져가겠다고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들 하시는데, 괜히 불안하고 제가 뭐 준비해야하나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신고한 노동청에 전화해서 이런 사실들을 전달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3월 31일까지 일하기로 정했습니다하지만 3월 31일에 출근후 사장의 폭언으로 일하지 못할 것 같아 판단하여 사모한테 허락맡고 6시50분~ 7시 20분까지 근무하고 나왔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날이라는데저같은 경우는 3월 31일인가요 4월 1일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급여를 안주고 명세서만 지급했을때?사장이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제가 31일까지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주지 않으려 29일을 퇴사날짜로 정하자고 하며, 명세서에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구요.임금명세서는 지급했어요 하지만 퇴사날짜를 29일에 동의했을경우 월급을 지급할테니 대답하면 입금해준다는 식인데이거 어떻게 하나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고의적으로 주지않고, 월급을 안받았는데 명서세에 지급날짜 적어두었으면 문서 위조 아닌가요?14일을 기다리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최선인가요?두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화가나는데제가 가게에 준 레시피를 다시 가져와도 되나요?그 제품을 생산못하면 혹시 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가싶습니다..밑에 질문이랑 같은사장입니다.사장이 3월 29일로 퇴사처리했으며전혀 맞지않는 급여명세서를 보내면서맞다고 확인해야 급여를 보내준다고 하는데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싶습니다.어짜피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것 같으며 설득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같은경우는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답답하고 속상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했습니다.사장과 여러가지 일이 있었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8일 휴무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추가근무(4일만 휴무)시 근무수당을 지급하며식대와 추가근무수당은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계속 기존에 있던 직원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왜 따지냐고 이야기 했습니다.세습적인 자신의 경영 방식이라며 주지 않았습니다.그래도 퇴사를 할 생각보단 해결을 할 생각이였어서 이야기로 잘 풀어보고자 몇일간을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다시 또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사전에 세습되는 본인의 경영방식을 설명들은적이 없으며, 저랑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끝까지 말이 안통해서 결국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사장과 사모가 울고 빌면서 못받은돈을 줄테니 퇴사하지 말라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본인들 장사를 할 수 없으니를 자꾸 언급하며 저에게 책임을 묻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고, 못받은 돈을 받고 1달을 더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간이 오늘 3월 31일입니다. 두번째, 오늘 그렇게 마지막 근무를 하러 출근했습니다.또한 말일이 급여날이라 급여일입니다.이번달도 4일만 휴무를 했습니다.(근퇴기록 있습니디.)원래 식대와 추가근무수당을 급여일 아침에 현금봉투에 넣어서 지급하셨습니다.(2달근무중 급여날마다 항상 그렇게 지급) 오늘은 아무 얘기가 없길래 급여를 여쭤봤습니다.그럼 사정을 말씀하시면 될텐데직원 다 있는 곳에서 조끄만게 어디서 따지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7년동안 자기한테 돈문제로 따진사람이 없는데 왜 따지냐 어느여자가 버릇없이 대드냐 어디서 지랄이냐 하며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코앞까지 오시면서 위협적으로 가했습니다. 마치 폭행을 할 것 처럼 소리지르면서 뭐라하시길래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오늘 근무를 포기하고 사모한테 전화해서 들어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번째, 그동안 일요일에만 휴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9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퇴사일을 28일 금요일로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그래서 아니라고 29일에도 근무했고 퇴사는 오늘 3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아니라면서 자기 의견만 주장하셔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시라하고 나왔습니다.오늘을 퇴사로 한다면 일요일도 급여를 계산해줘야해서 금요일 퇴사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첫번째 상황을 해결하면서도 사장과 카톡, 대화중에도 수백번도 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말은 할때마다 바뀌며 자기의견만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 가게를 위해 참고 빌었던 부분을 이젠 제가 필요가 없으니 막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이런말을 듣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있을까요?그리고 퇴사일은 오늘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