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안주고 명세서만 지급했을때?
사장이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31일까지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주지 않으려 29일을 퇴사날짜로 정하자고 하며, 명세서에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구요.임금명세서는 지급했어요 하지만 퇴사날짜를 29일에 동의했을경우 월급을 지급할테니 대답하면 입금해준다는 식인데이거 어떻게 하나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고의적으로 주지않고, 월급을 안받았는데 명서세에 지급날짜 적어두었으면 문서 위조 아닌가요?14일을 기다리고 노동청에신고하는게 최선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가게에 준 레시피를 다시 가져와도 되나요?
그 제품을 생산못하면 혹시 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레시피를 다시 가져오면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31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민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명세서 자체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금품청산 기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레시피의 제공이나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14일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레시피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짜대로 지급을 해야 하며 임의로 날짜를 축소하고 이에 동의를 하여야 지급한다는 요구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 레시피는 엄연히 가게의 정보 혹은 자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반출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