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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발랄한설표
끝까지발랄한설표

사장한테 협박받습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답변남겨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사건:사장한테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노동상담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사측에도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퇴사한지 3주차)

레시피를 가져갔다고 형사고발을 한다며, 너하는거봐서 고소 취하해준다는 협박(해고예고수당 취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변호사선임할 준비하고 형사고발한다고 카톡왔습니디.

사장이 얘기하는 레시피를 가져갔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특성상 레시피를 따로 적어두는 개인수첩이 있습니다. 사장이 가게에 상주해있을때 제가 적은 개인수첩을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허락맡고 가져왔습니다.제 개인노트를 가져오고 나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레시피노트를 가져가겠다고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들 하시는데, 괜히 불안하고 제가 뭐 준비해야하나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신고한 노동청에 전화해서 이런 사실들을 전달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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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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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의례히 소상공인 사장들에게서 나오는 협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레시피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위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형사 절차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는 위 사실을 다루지는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얘기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중 근로계약서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레시피가 적힌 노트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레시피를 이용하여 다른 영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레시피를 이용해 무언가 영리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하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노동법 위반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을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데 개인 메모에 해당하고 심지어 사장이 승인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사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