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가싶습니다..
밑에 질문이랑 같은사장입니다.
사장이 3월 29일로 퇴사처리했으며
전혀 맞지않는 급여명세서를 보내면서
맞다고 확인해야 급여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싶습니다.
어짜피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것 같으며 설득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같은경우는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급여명세서에 맞다고 동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사업주가 임으리ㅗ 정해진 임금과 맞지 않는 명세서일 경우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며, 과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