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며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합의없이 지급이 지연된다면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전사업장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다고 하여 지급거부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고용주의 지급거부가 있다면 노무사 또는 노동청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상담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