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은 안주면 못받는가요? 방법이 없는가요?
퇴직금지급을 거부할경우 어떻세 해야합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순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퇴직금은 못받는가요? 만역 다른 조치가 있으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사장은 직원도 3명밖에 없는 영세한 사업장에 무슨 퇴직금이냐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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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며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합의없이 지급이 지연된다면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전사업장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다고 하여 지급거부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고용주의 지급거부가 있다면 노무사 또는 노동청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상담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