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귀중한천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서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00만원 주고 다시 80만원 되돌려받는다면20만원에 대해서만 잡히나요?아니면 거래내역이 다 잡히나요?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 중간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원천징수영수증 받고 나왔습니다.6월말까지 일했는데사측에서는 6월 소득세떼고 환급금 더 받나, 안떼고 환급금을 덜 받나 같다고해서6월소득세는 안떼고 6월까지의 연말정산은 끝났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이렇게되면 6월까지의 급여, 5월까지의 기납부만 계산된 상태잖아요.6월소득세는 떼지않았으니 6월소득세를 내긴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추후에 제 돈으로 내야하는거아닌가요? 낸다고하면 6월치 기납부는 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건데 왜 6월까지의 정산이 끝났다고하는거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 원천징수 및 퇴사 달의 소득세안녕하세요올해 6월까지 일하고 원천징수영수등 받았는데요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더한 금액에 대한 공제처리가 결정세액인가요?원징영수증 상의 기납부의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 주민세의 합산인가요?위 두 경우가 맞다면, 6월까지의 결정세액과 5월까지의 기납부 합산금액이 적혀있는 상황인데6월치 기납부는 어디로 간걸까요?사측 세무사는 급여에 포함된 채로 계산이 된거라며, 문제없을거라고 하셨지만 이해가 되지않아서요...어차피 세전급여는 소득세와는 별개고, 세전급여 합산해서 공제때린게 결정세액인데 왜 급여에 소득세를 합산했다고 하는거죠?6월소득세가 빼고 나온 원징영수증이라면, 넣고 다시 계산하연 기납부 금액이 올라가서 환급금이 커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한 달에는 소득세를 떼지 않나요??1월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였고,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6월까지의 급여는 세전으로 다 계산이 되었는데기납부의 경우 5월까지만 넣어져 있더라구요. 6월에 대한 소득세는 안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된걸까요?결정세액이라 함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명세서에서 총 급여를 합산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