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원천징수 및 퇴사 달의 소득세
안녕하세요
올해 6월까지 일하고 원천징수영수등 받았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더한 금액에 대한 공제처리가 결정세액인가요?
원징영수증 상의 기납부의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 주민세의 합산인가요?
위 두 경우가 맞다면, 6월까지의 결정세액과 5월까지의 기납부 합산금액이 적혀있는 상황인데
6월치 기납부는 어디로 간걸까요?
사측 세무사는 급여에 포함된 채로 계산이 된거라며, 문제없을거라고 하셨지만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어차피 세전급여는 소득세와는 별개고, 세전급여 합산해서 공제때린게 결정세액인데 왜 급여에 소득세를 합산했다고 하는거죠?
6월소득세가 빼고 나온 원징영수증이라면, 넣고 다시 계산하연 기납부 금액이 올라가서 환급금이 커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