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달에는 소득세를 떼지 않나요??
1월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였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6월까지의 급여는 세전으로 다 계산이 되었는데
기납부의 경우 5월까지만 넣어져 있더라구요.
6월에 대한 소득세는 안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된걸까요?
결정세액이라 함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명세서에서 총 급여를 합산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전액 또는 대부분 환급이기 때문에 6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해도 그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