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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귀중한천사

살짝쿵귀중한천사

25.07.09

퇴사한 달에는 소득세를 떼지 않나요??

1월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였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6월까지의 급여는 세전으로 다 계산이 되었는데

기납부의 경우 5월까지만 넣어져 있더라구요.

6월에 대한 소득세는 안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된걸까요?

결정세액이라 함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명세서에서 총 급여를 합산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7.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전액 또는 대부분 환급이기 때문에 6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해도 그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