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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귀중한천사

살짝쿵귀중한천사

25.07.12

중도퇴사 중간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받고 나왔습니다.

6월말까지 일했는데

사측에서는 6월 소득세떼고 환급금 더 받나, 안떼고 환급금을 덜 받나 같다고해서

6월소득세는 안떼고 6월까지의 연말정산은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되면 6월까지의 급여, 5월까지의 기납부만 계산된 상태잖아요.

6월소득세는 떼지않았으니

6월소득세를 내긴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추후에 제 돈으로 내야하는거아닌가요? 낸다고하면 6월치 기납부는 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건데 왜 6월까지의 정산이 끝났다고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7.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추가로 납부할 것도 없습니다.

    6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기납부세액에 추가반영되고, 그만큼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100원 더 납부하고, 100원 더 환급받는 것이나 아예 반영 안하는 것이나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 이해가 정 안가시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