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폭행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저와 제 남자친구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설명하기 편하게 남자친구는 A로 , 가해자는 B로 지칭하겠습니다.저와 A , B 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고, 저와 B 둘은 부서도 같습니다.우선 간략한 상황설명을 해드리자면, B는 자신의 카톡 프로필에 저와 A의 실명 ( 이름 석자 중 마지막 글자만 x표시) 을 포함한 A의 눈만 모자이크한 얼굴 사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을 기재해놓았고,저와 A를 멀티프로필 설정해놓아 저와 A는 그 프로필을 볼 수 없게 하여, 저희는 그 상황을 다른 회사사람이 알려줘서 몇시간 정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여기서 B는 이 직장에서 5년가량 근무한 장기 근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과도 친분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 내용이 퍼졌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는 도중 B는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와 제 멱살을 잡고 찍어눌러 넘어트리려 했고 그 이후로도 두어차례 정도 저를 밀쳤습니다. 다른 근무자도 그 상황을 목격해 말리려 뛰어왔고 , 뒤에 계시던 고객님들까지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B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에 흡수된다 해도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 폭행죄 가 성립되는데이럴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처해지며,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2명이기도 하고 죄질에 따라 처음에 합의금 500을 불렀지만, B는 자신의 경제수준이 넉넉지 않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대며 100-200만원의 제가 생각하기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합니다.너무 화가 나네요 이럴 경우엔 그냥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지식인 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