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갑자기조심스러운자작나무

갑자기조심스러운자작나무

명예훼손+폭행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

저와 제 남자친구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설명하기 편하게 남자친구는 A로 , 가해자는 B로 지칭하겠습니다.

저와 A , B 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고,

저와 B 둘은 부서도 같습니다.

우선 간략한 상황설명을 해드리자면,

B는 자신의 카톡 프로필에

저와 A의 실명 ( 이름 석자 중 마지막 글자만 x표시) 을 포함한 A의 눈만 모자이크한 얼굴 사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을 기재해놓았고,

저와 A를 멀티프로필 설정해놓아 저와 A는 그 프로필을 볼 수 없게 하여, 저희는 그 상황을 다른 회사사람이 알려줘서 몇시간 정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B는 이 직장에서 5년가량 근무한 장기 근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과도 친분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 내용이 퍼졌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는 도중 B는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와 제 멱살을 잡고 찍어눌러 넘어트리려 했고 그 이후로도 두어차례 정도 저를 밀쳤습니다. 다른 근무자도 그 상황을 목격해 말리려 뛰어왔고 , 뒤에

계시던 고객님들까지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B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에 흡수된다 해도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 폭행죄 가 성립되는데

이럴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처해지며,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2명이기도 하고 죄질에 따라 처음에 합의금 500을 불렀지만, B는 자신의 경제수준이 넉넉지 않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대며 100-200만원의 제가 생각하기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럴 경우엔 그냥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지식인 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겠지만 경미한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어서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에 위 금액이 적정한가를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