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활발한푸들
- 교통사고법률Q. 택시 승객 대인사고 후 공제조합의 직접청구 지연 및 소송 협박 건 자문 요청1. 사고 내용 및 개요 일시/장소: 2026년 10월 13일, 서울 사고 상황: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한 택시 승객으로, 운전자 과실 사고 발생 (무과실 피해자) 피해 정도: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3주 진단 발급 경찰 접수: 정식 수사 진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입건, 사건번호 확보)2. 확보된 주요 증거 전치 3주 의사 진단서 경찰 정식 사건번호 사고 직후 가해 기사가 충돌 사실을 인정한 음성 녹음본 가해 기사의 블랙박스 미제출(고장 주장) 정황 증거3. 상대방(택시회사 및 공제조합)의 부당 행위 대인 접수거부: 가해 기사/택시회사의 대인 접수 거부 및 공제조합의 지불보증 지연 편향적 주장: 블랙박스도 안 낸 기사 측의 "충격이 미미했다"는 주장만 옹호 부당한 압박: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단돈 15만 원 합의 요구 및 응하지 않을 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 직접청구 지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직접청구 진행 중이나, 강제 지불보증을 회피하며 절차 지연 4. 현재 진행 상황 공제조합의 법적 의무 위반 및 절차 지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정식 민원 접수 완료 향후 대화는 통화 없이 서면/문자 기록으로만 진행 예정-객관적 증거(진단서 3주, 사건번호, 기사 인정 녹음)가 명확함에도 공제조합이 지불보증을 미루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협박에 대해 추후 소장이 넘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2023년부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몇십명에 가까운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 주장하는 기간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증거가 있다, 고소할거다, 사과해라 부터 시작해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도 잊을만 하면 연락해서 또 고소하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주변인들에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000에게 학교폭력 당했던 ***인데 000보고 당장 나에게 연락하라고 해라” 라고 연락하는 등, 여러명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하고있습니다.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증거가 있으면 신고해라 라는 태도를 보이면 악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너네 가족 , 너가 낳을 아기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고 다른 동창의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하고, 그때의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정도의 금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에게는 직접적인 연락이 한번밖에 오지 않았지만, 주변인들에게 제 실명을 거론하며 계속 번호를 물어보고 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계속 000한테 전해라. 라는 식의 연락을 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습니다.제 실명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세지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저는 그 친구와 더이상 엮이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 꼭 고소가 아니여도 신고만으로도 떼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하려면 경찰에 해야하는지, 신고를 하면 그 친구가 제 주변인들에게 더이상 연락을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2025년이 됐는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