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대인사고 후 공제조합의 직접청구 지연 및 소송 협박 건 자문 요청

1. 사고 내용 및 개요

일시/장소: 2026년 10월 13일, 서울

사고 상황: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한 택시 승객으로, 운전자 과실 사고 발생 (무과실 피해자)

피해 정도: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3주 진단 발급

경찰 접수: 정식 수사 진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입건, 사건번호 확보)

2. 확보된 주요 증거

전치 3주 의사 진단서

경찰 정식 사건번호

사고 직후 가해 기사가 충돌 사실을 인정한 음성 녹음본

가해 기사의 블랙박스 미제출(고장 주장) 정황 증거

3. 상대방(택시회사 및 공제조합)의 부당 행위

대인 접수거부: 가해 기사/택시회사의 대인 접수 거부 및 공제조합의 지불보증 지연

편향적 주장: 블랙박스도 안 낸 기사 측의 "충격이 미미했다"는 주장만 옹호

부당한 압박: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단돈 15만 원 합의 요구 및 응하지 않을 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

직접청구 지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직접청구 진행 중이나, 강제 지불보증을 회피하며 절차 지연

4. 현재 진행 상황

공제조합의 법적 의무 위반 및 절차 지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정식 민원 접수 완료

향후 대화는 통화 없이 서면/문자 기록으로만 진행 예정

-객관적 증거(진단서 3주, 사건번호, 기사 인정 녹음)가 명확함에도 공제조합이 지불보증을 미루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협박에 대해 추후 소장이 넘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택시 공제조합의 지불보증 지연과 소송 협박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민원과 별도로 내용증명을 통해 지불보증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는 압박용 수단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장이 송달된다면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미제출 정황과 가해 기사의 과실 인정 녹음이 있어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치료는 자비로 진행하시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