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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히부드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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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처리 및 합의문제 문의

1. 9월6일 택시탑승 중 교통사고로 치료중

2. 9월 19일 운전중 전방 차량(앞차의 후미)를 받고, 본인과실 100 사고유발

상대방 대인, 대물접수 / 본인 자차 미가입, 특약으로 자상부상확장 가입

3. 9월 20일, 기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로 예정된 목 MRI 촬영 진행, 결과는 9월 27일 확인예정

현재 할증 등 이유로 자차 대인접수는 하지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아래 사유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A. 동일부위 계속 치료시 + 자동차상해 미접수시, 택시공제조합에서 9월 19일 이후 사고로 인한 치료인지, 자차운전사고로 인한 치료인지 관련해서 저한테 치료비 일부 반환소송 등 불이익은 없을까요?

-9월 20일, 9월 22일, 9월 24일 병원 방문 및 진료

(기존 택시 대인접수로 치료처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각각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하여 의료 기관에 지급을 하였으나

    현재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기에 두 보험을 모두 접수한 후 각각의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게 되면 양측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있는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특별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닌 염좌 진단인 경우

    9월 20일에 촬영한 mri를 근거로 보상을 받는다면 이전 사고로 인한 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