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부드러운농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5년도 경영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대응 및 고용노동부 신고 문의1. 상세 사실관계근로 기간: 2022년 10월 입사하여 2026년 1월 31일 자로 퇴사함.성과급 지급 관행: 매년 1월 말일에 전년도(1~12월) 성과를 합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 옴(관련 급여명세서 메일 보유중).23년 1월: 신입 사원으로 미지급 (입사 직후)24년 1월: 전사 50%, 팀 80%, 개인 50% 지급25년 1월: 팀 50%, 개인 30% 지급현 상황: 2025년도(1~12월) 근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 2026년 1월 말에 지급되어야 하나, 사측에서 '평가 중'을 이유로 2월로 지연함. 본인은 1월 31일 자로 퇴사한 상태임.근거 자료: 2025년 1~4분기 및 연간 MBO(성과평가) 입력 완료 및 관련 엑셀 양식 보유.규정 확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 시기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 조항(재직자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2.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① 이 성과급이 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미지급 시 체불로 간주될 수 있나요? 매 분기 MBO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재량 사항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② 규정에 '재직자 요건'이 없는 경우, 퇴사자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성과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2025년 전체)을 모두 근무하고 평가까지 마쳤음에도, 단순히 지급 시점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③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및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월 말 타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나 본인만 제외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현재 보유 중인 MBO 자료, 과거 성과급 지급 내역 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경영성과급 수급가능여부 문의질문내용A. 아래 상황에서 회사가 매년 1월말 지급해오던 경영성과급을 올해부터 2월말 지급등으로 개정하면 저는 자동으로 못받게될까요? (지급일자 규정은 없고, 계약서에 임금에는 법정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금년도 영업이익 100% 달성이라 최소 성과급 기본급의 100~150% 예상됩니다.B. 기존처럼 1월말 지급시, 퇴사자인 저만 성과급 누락인 경우 대처방법C. 금년부터 개정으로 2월이후 지급시, 대처방법현재상황1. 퇴사통보 후 사측의 요청에 따라서 2월 6일까지 근무 협의했습니다(이직처 요구는 2월 1일 출근).2. 인사담당자가 작년 10월에 받은(1년내 사용조건) 미사용한 3년 장기근속 포상휴가 2일의 포기를 요구했고, 고려해보겠다고 답변 했습니다.3. 다만 1년치 성과급(매년 1월말 지급 관례, 코로나 이전에는 12월말 지급) 관련해서는 포기 못한다 답변했습니다.4. 사장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월 23일부로 근무종료, 나머지 부분은 연차사용 후 1월말부로 퇴사하라 지시했습니다. (고용인 퇴사의사 밝힌이후 3일 경과시, 고용주는 언제든 퇴사일정 통보가 가능하다는 이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A. 문의내용1. 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23년 주차장 관리)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2. 퇴행성 관절염(3~4기)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요?(주변의 환경미화직은 동일질병 수술로 산재 인정받은 사례는 보았으나, 저와 같은 주차관리요원은 주변의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3. 고령(만 66세)이라는 점, 퇴직 후 1년 1개월이 지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4. 2014년 무릎 줄기세포 수술 이력 및 근무기간동안 무릎관절 및 어깨힘줄 손상으로 수시로 관절주사 등 병원치료 이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왕증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업무 악화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지요?5. 산재처리 진행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받았는데, 통상적인 진행방법과 저에게 적합한 진행방법을 각각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a. 무릎수술 후 본인이 직접 산재처리 신청 -> 산재 거부시 노무사 선임 후 다시 진행b. 무릎수술 후 노무사 선임, 산재처리 신청c.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컨설팅 -> 무릎수술 후 산재처리 신청B. 인적사항나이 : 만 66세(59년생) / 성별 : 여성 / 거주지 : 대전C. 근무 이력 및 고용 형태1. 근무 기간: 2002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약 23년)2. 근무처: 대전시청 지하·지상 공영주차장3. 고용 형태-용역 계약직(1년 단위 재계약): 약 19~20년-대전시청 공무직 정규직 전환 후 근무: 약 3~4년4. 퇴직 형태: 정년퇴직(만 65세)D. 진단 및 치료 이력1. 2014년 무릎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수술 시행-수술 후 약 2주 만에 업무 복귀2. 2017년 이명 발생-지속 치료 중3.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관절염 3~4기) / 연골판 파열-MRI검사지 의학적 소견: 수술적 치료 필요-A병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권유-이 외, 양쪽어깨 힘줄 손상, 허리 협착, 무릎 관절염 등으로 주사 시술(장기간에 걸쳐 40회 이상)E. 주요 업무 내용(반복 / 상시 수행)1. 주차장 관리 및 순찰 업무-지하·지상 주차장 상시 순찰 및 보행-직원차량, 외부차량, 장애인 구역, 요일제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갓길·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이동(차량 밀기 작업 시 무릎·손목·허리에 지속적인 하중 발생)2. 청소 및 환경 관리-주차장 내부 및 정산소 주변 상시 청소-낙엽·쓰레기 수거, 오뚜기·라바콘 관리(오염 시 세척·교체 작업 직접 수행)3. 제설·미끄럼 방지 작업-겨울철 제설 작업 직접 수행(삽질, 눈 치우기, 모래·염화칼슘 살포)4. 시설·누수·안전 관리 업무-지하 주차장 천정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상시 물 떨어짐 확인(누수 시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 차량 닦기, 비닐 덮기, 차주 연락 및 이동 요청)(B1·B2층 천정 크랙 다수 → 바닥 물기로 보행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파손·미끄럼 위험 구간 임시 보수(누수·미끄럼 사고 예방 표지 부착 및 현장 조치)(실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다수 발생, 공무원 및 이용자 낙상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반복)5. 행사기간 장시간 보행 및 계단 이용-시청 행사 기간 중 차량 통제·질서 유지로 도보 이동거리 및 시간 증가-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시 계단으로 수십 층 오르내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시 상여지급, 기타 복지사용 가능여부 문의이번에 이직하게되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0일전 통보에 맞춰, 2월 첫째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했습니다.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매년 1년치 인사평가 기준으로 1월말 상여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고과평가는 매 분기마다 평가자료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으며, 금년도 목표매출 100%달성해서 약 기본급 150%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퇴사하니 혹시라도 회사서 지급 거절한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회사에서 포상휴가 사용 거부 가능할까요?지난 10월, 장기근속 포상휴가 2일 발생했고, 아직 미사용입니다. 퇴사전 사용하려하는데, 회사에서 반려가 가능할까요? 사규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입니다. 원래는 금으로 줬는데, 금값 급등을 사유로 현금 + 휴가2일 규정으로 작년에 변경, 통보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수리비 검진비용 문의드립니다.르노차 정식센터, 동네카센터, 공업사 총 3곳 찾아가서 원인확인 불가로 답변받았고, 네이버블로그 통해서 기능장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입고시켰습니다. 카센터 입고당시 들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일단 봐야알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2. 검사장비 꼽아놓고, 계속 돌려보다가 특이사항이 걸리면 수리한다금일 수리완료와 함께 견적서를 청구받았는데, 견적서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여쭙니다.1. 검사진단비는 1시간 10만원이다.2. 13일 목요일 오후 5시30분 차량입고 -> 18일 수리완료했으며, 해당 기간동안 정확한 정비(검진)시간 측정은 어려우니, 6시간 60만원만 받겠다. 산소센서 2개 교체비 37만원과 60만원해서 총 97만원 입금 부탁드린다.부품값과 일정 공임비는 예상했는데, 정비를 위한 검사료 시간당 10만원 청구는 처음보고, 사전에 고지한 내역이 없으며, 해당 블로그등에도 이러한 금액부분은 미기재입니다. 그냥 인생경험이라 생각하고 전액 지불드리는게 맞을까요? 남들 못고치는거 고쳐주셔서 어느정도 비싼건 이해를 하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 보험료 인상 및 건강보험 치료 가능시기여부 문의드립니다.9월 19일 운전중 100% 본인과실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접수(미사용) / 자차는 없습니다.9월 19일 사고 접수내역상대대물 - 199만원 종결상대대인 - 진행중자상 - 진행중자상 담당자와 상담시, 염좌진단 15만원 + 통원치료비 8,000원만 지급 가능하며, 현재 사고발생 후 4주 지났기에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1. 자상 접수시 1점이라 안내받았는데 1점에 따른 할증은 보험료에 어느정도나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2. 자상접수 취소시, 어느 시점부터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으로 목 또는 허리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그저 일정 기간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되는건지, 제가 특정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세부사항-차량 소유주 : 아버지(만 70세)운전자 : 본인(아들 만 32세)보험 : 가족한정 범위, 특약 : 자동차 사고 부상 확장(10억/10억/10억)*현재 차주 보험계약 할인등급 : 29P차량가액 : 630만원 / 2015년식 2,000CC 승용차
- 가족·이혼법률Q.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방법 및 가능여부 문의2019년 8월 어머니A 사망 상속주택을 자녀 4인 B, C, D, E가 상속(각 25%지분) 2019년 9월 부터 B가 사망시점인 2024년 9월까지 해당 상속주택 거주 B의 상속인 B-1(재혼녀), B-2(자식1), B-3(자식2) 중 B-3 상속포기 B-1 지분(15%), B-2 지분(10%) B-1은 별거중이었으며, B의 사망 후 상속주택에 본인 짐만을 넣어둠 질문 1. C, D, E는 사망한 B의 상속인 B-1과 B-2에게 B가 사용한 5년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월세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2. 24년 9월부터 B-1의 짐으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기에, 이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3.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경우, C, D, E 3인 모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셋 중 한명만도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각각의 케이스에 따른 장점 또는 단점(청구금액이 적어지는 등)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가족·이혼법률Q. 유류분 청구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2019년 8월 어머니A 사망 상속주택을 자녀 4인 B, C, D, E가 상속(각 25%지분) 2019년 9월 부터 B가 사망시점인 2024년 9월까지 해당 상속주택 거주 B의 상속인 B-1(재혼녀), B-2(자식1), B-3(자식2) 중 B-3 상속포기 B-1 지분(15%), B-2 지분(10%) B-1은 별거중이었으며, B의 사망 후 상속주택에 본인 짐만을 넣어둠 B와 E는 어머니 A로부터 각 3억원 이상의 증여 및 상속을 받음 A의 사망 후, C는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약 4천만원을 받음 1. 현시점에서 D가 B-1과 B-2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D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C, D, E가 함께 진행해야하나요? *현재 확인가능한 재산은 약 1억 9천만원 상당의 상속주택만 남았으며, 이 주택은 C, D, E가 각 25%의 지분을, B의 사망으로 B-1(15%) B-2(10%)의 지분을 갖고있음(등기완료)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치료 중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처리 및 합의문제 문의1. 9월6일 택시탑승 중 교통사고로 치료중2. 9월 19일 운전중 전방 차량(앞차의 후미)를 받고, 본인과실 100 사고유발상대방 대인, 대물접수 / 본인 자차 미가입, 특약으로 자상부상확장 가입3. 9월 20일, 기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로 예정된 목 MRI 촬영 진행, 결과는 9월 27일 확인예정현재 할증 등 이유로 자차 대인접수는 하지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아래 사유 문제는 없을까요?질문A. 동일부위 계속 치료시 + 자동차상해 미접수시, 택시공제조합에서 9월 19일 이후 사고로 인한 치료인지, 자차운전사고로 인한 치료인지 관련해서 저한테 치료비 일부 반환소송 등 불이익은 없을까요?-9월 20일, 9월 22일, 9월 24일 병원 방문 및 진료(기존 택시 대인접수로 치료처리)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처리방식 문의드립니다(연속2건 발생상황)1. 9월6일 택시탑승 중 교통사고로 치료중2. 9월 19일 운전중 전방 차량(앞차의 후미)를 받고, 본인과실 100 사고유발상대방 대인, 대물접수 / 본인 자차 미가입, 특약으로 자상부상확장 가입3. 9월 20일, 기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로 예정된 목 MRI 촬영 진행, 결과는 9월 27일 확인예정4. 9월 20일, 9월 22일, 9월 24일 병원 방문 및 진료(기존 택시 대인접수로 치료처리)현재 상황에서 기존 택시대인접수건은 합의하고,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대인접수번호를 다시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