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방법 및 가능여부 문의
2019년 8월 어머니A 사망 상속주택을 자녀 4인 B, C, D, E가 상속(각 25%지분)
2019년 9월 부터 B가 사망시점인 2024년 9월까지 해당 상속주택 거주
B의 상속인 B-1(재혼녀), B-2(자식1), B-3(자식2) 중 B-3 상속포기 B-1 지분(15%), B-2 지분(10%) B-1은 별거중이었으며, B의 사망 후 상속주택에 본인 짐만을 넣어둠
질문 1. C, D, E는 사망한 B의 상속인 B-1과 B-2에게 B가 사용한 5년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월세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2. 24년 9월부터 B-1의 짐으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기에, 이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3.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경우, C, D, E 3인 모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셋 중 한명만도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각각의 케이스에 따른 장점 또는 단점(청구금액이 적어지는 등)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속주택의 지분권자인 C, D, E는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B의 상속인들인 B-1과 B-2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B가 생전에 독점적으로 거주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기간, 그리고 사망 후 B-1의 짐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생전 사용 부분
B가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른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으로 다른 공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이익을 상실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사망 전까지 약 5년간의 거주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사망 후 짐 보관 부분
B의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이 지분을 승계하므로, B-1이 별거 중이었더라도 자신의 짐을 두어 임대 활용을 방해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당이득으로 평가되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주체
C, D, E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금액을 합산해 전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만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어 총 청구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은 비용과 절차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독소송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C, D, E는 선택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상실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전 합의 가능성도 검토해보는 것이 실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