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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부드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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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영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대응 및 고용노동부 신고 문의

1. 상세 사실관계

  • 근로 기간: 2022년 10월 입사하여 2026년 1월 31일 자로 퇴사함.

  • 성과급 지급 관행: 매년 1월 말일에 전년도(1~12월) 성과를 합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 옴(관련 급여명세서 메일 보유중).

    • 23년 1월: 신입 사원으로 미지급 (입사 직후)

    • 24년 1월: 전사 50%, 팀 80%, 개인 50% 지급

    • 25년 1월: 팀 50%, 개인 30% 지급

  • 현 상황: 2025년도(1~12월) 근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 2026년 1월 말에 지급되어야 하나, 사측에서 '평가 중'을 이유로 2월로 지연함. 본인은 1월 31일 자로 퇴사한 상태임.

  • 근거 자료: 2025년 1~4분기 및 연간 MBO(성과평가) 입력 완료 및 관련 엑셀 양식 보유.

  • 규정 확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 시기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 조항(재직자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① 이 성과급이 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미지급 시 체불로 간주될 수 있나요? 매 분기 MBO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재량 사항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② 규정에 '재직자 요건'이 없는 경우, 퇴사자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성과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2025년 전체)을 모두 근무하고 평가까지 마쳤음에도, 단순히 지급 시점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③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및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월 말 타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나 본인만 제외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현재 보유 중인 MBO 자료, 과거 성과급 지급 내역 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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