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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137
짙푸른진도개13724.02.13

회사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계산이 궁금해요??

우선 현재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계속 미지급 되고있어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미지급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022년 11개월간 코로나로 인한 급여 20% 미지급(현재 1개월치만 받은 상태)

2. 2023년 5월 급여 30%

3. 2023년 11월 급여 40%

4. 2023년 12월 급여 미지급

5. 2024년 1월급여 미지급

상기 부분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같이 받을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과는 별도로 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세전 한달 급여가 3,675,000원으로 기본급이3,275,000 이고 식대 200,000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200,000을 받고 있는데 이번주 2월16일 중도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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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말일까지 근무한 퇴직금과 별 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말일에 퇴사하든 중순쯤 퇴사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함께 체불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르오 계산하므로 말일까지 근로하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동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2월 16일에 퇴사한다면 1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므로 말일까지 근로와 크게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 넣으신 뒤 체불임금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사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미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해야할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