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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드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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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상여지급, 기타 복지사용 가능여부 문의

이번에 이직하게되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0일전 통보에 맞춰, 2월 첫째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1.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1년치 인사평가 기준으로 1월말 상여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고과평가는 매 분기마다 평가자료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으며, 금년도 목표매출 100%달성해서 약 기본급 150%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퇴사하니 혹시라도 회사서 지급 거절한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 회사에서 포상휴가 사용 거부 가능할까요?

지난 10월, 장기근속 포상휴가 2일 발생했고, 아직 미사용입니다. 퇴사전 사용하려하는데, 회사에서 반려가 가능할까요? 사규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입니다. 원래는 금으로 줬는데, 금값 급등을 사유로 현금 + 휴가2일 규정으로 작년에 변경, 통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①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판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으면 임금으로 봅니다.
    매년 1월 말 지급 전년도 또는 직전 연도의 인사평가 결과로 산정, 분기별 평가자료 제출
    회사 전반에 동일 기준 적용

    성과급 성격이 있어도 임금성이 강합니다.

    이 경우 이미 평가기간을 모두 근무했고 지급기준이 충족되었다면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거절하면 임금체불로 문제 됩니다.

    ② 사규에 재직자 지급 요건이 명시된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이 문구가 명확히 있고 성과급이 은혜적 급부로 규정돼 있다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레에서는 고정성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형식만 재직요건이고 실제로는 매년 당연히 지급돼 왔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무효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급일이 1월 말이고 그 시점에 재직 중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퇴사 통보 사실만으로 지급 거절은 위법 가능성 큽니다
    다툼 시 사규 문구와 실제 지급 관행이 결정적입니다

    2) 포상휴가 사용 가능 여부
    포상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회사가 부여한 근로조건입니다.

    ① 사용 시기
    사규에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유효기간 내라면 사용권은 살아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가 반려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중대한 지장
    대체 인력 불가 등 객관적 사유
    단순히 퇴사자라서 안 된다는 사유는 부족합니다.

    ③ 현물에서 현금 + 휴가로 변경한 부분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변경은 무효 소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적용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전 포상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
    업무상 중대한 사유 없으면 반려는 분쟁 소지
    미사용 시 금전 보상 규정이 없다면 강제 청구는 어려움

    3) 대응
    상여금 사규 지급 요건과 과거 지급 관행 자료 확보,
    포상휴가 사용 신청을 서면이나 메일로 남길 것,
    반려 시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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