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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히부드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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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료 인상 및 건강보험 치료 가능시기여부 문의드립니다.

9월 19일 운전중 100% 본인과실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접수(미사용) / 자차는 없습니다.

9월 19일 사고 접수내역

상대대물 - 199만원 종결

상대대인 - 진행중

자상 - 진행중

자상 담당자와 상담시, 염좌진단 15만원 + 통원치료비 8,000원만 지급 가능하며, 현재 사고발생 후 4주 지났기에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 자상 접수시 1점이라 안내받았는데 1점에 따른 할증은 보험료에 어느정도나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자상접수 취소시, 어느 시점부터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으로 목 또는 허리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저 일정 기간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되는건지, 제가 특정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부사항-

차량 소유주 : 아버지(만 70세)

운전자 : 본인(아들 만 32세)보험 : 가족한정 범위, 특약 : 자동차 사고 부상 확장(10억/10억/10억)

*현재 차주 보험계약 할인등급 : 29P

차량가액 : 630만원 / 2015년식 2,000CC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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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로 100% 과실이라고 하시면 자상치료 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자상취소하시고 다른병원 가셔서 건보적용 받으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실비청구하시는게 낫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건수는 3년간을 보고, 무사고시 매년 할인이 적용되는데 1점부터는 내는 보험료가 할증되는겁니다. 대물수리비 200만원초과시에도 합산적용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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