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저과실 사고 할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발생했던 교통사고 관련해서 향후 보험 갱신 시 할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6:4 교통사고 피해자이고요, 상대방 대인 14급나왔고, 상대방대물+자차처리 합산 약 219만원 나왔어요.

저과실 사고자라 최근 1년 내 1건 한해서 대인점수 할증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물적할증금액 20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대물할증은 되는건가요? 만약 대물할증 대상이면 19만원 부분환입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유지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에서 제외가 되는 사고를 2023년 7월에 별도로

    개정을 하였는데 저과실 사고이면서 저과실 차량이 가해 차량에게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증이 예상되기에 자동차 보험 갱신때에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분환입을 한 후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그 방법이 유리하겠습니다.

  • 대인할증은 안되고 사고건수 1건이 추가됩니다.

    대물의 경우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되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 환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니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건수 추가되어 어느정도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무사고 할인등이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