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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반달곰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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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대인, 대물 점수 문의드려요(할증)

안녕하세요.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 비율은 저 20 : 상대 80 입니다.

1. 물적할증은 대물+자차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기준인지 건당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년 기준이라면 보험 가입 기간인 1년을 뜻하는건지,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인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상대방 차량 + 제 차량 수리비의 20%가 물적할증 기준인 2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0.5점만 부여되는게 맞을까요?

3. 저와 상대 모두 대인 접수를 하였다고 하면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모두 14급일거 같은데.. 과실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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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물적할증은 대물+자차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기준인지 건당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년 기준이라면 보험 가입 기간인 1년을 뜻하는건지,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인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적할증은 건당기준입니다.

    2. 저는 상대방 차량 + 제 차량 수리비의 20%가 물적할증 기준인 2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0.5점만 부여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0.5점이 됩니다.

    3. 저와 상대 모두 대인 접수를 하였다고 하면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모두 14급일거 같은데.. 과실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부여되나요?

    본인은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가 되고. 상대방에 대해 대인 처리가 되는 것으로 과실비율과 관련없이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1. 물적 할증은 상대방 대물 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이 넘어가야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는 것은 사고 건당입니다.

    2. 상대방 차량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와 자차 보험금(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 즉 수리비가 백만원이 나온 경우 20만원을 뺴면 자차 보험금은 80만원이 지급된 것이 됨)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3. 23년 7월 이후 약관 부터는 50% 미만인 차량의 보험료 산정에서 저과실 사고 1건은 산정에서 제외를 한 후 할인 유예만 3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