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증때문에 문의드려요
제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과실은 4이고 상대가 6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 상대방차는 대물 처리가 되고
제 차는 자차 보험으로 고쳐야 되고
할증이 200이상나오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상대방차 수리견적이 100이라고 하면 저희 보험사가 부담하는게 40만원이고
제가 자차수리해서 견적이 200이 나오면
상대가 120을 내주니 제보험사는 80만원을
부담하니
합쳐서 120만원의 총 수리비가 나오니 200을 안넘으니 보험료할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되는 요인이 대물만 있는게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드릴까 해서 아래 내용을 추가드립니다.
위의 질문 내용만 보았을 때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1명 평가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을 적용할 때에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최초 가입시에는 11등급으로 시작하여 2백만원 초과 물적 사고가 1건 발생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10등급이 되어 할증되는 것은 맞습니다.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될 때에는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할증(할인유예)이 되게 됩니다.
또한 2백만원 초과라고 하더라도 저 과실(50% 미만 피해 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은 되지
않는 등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는 여러가지 많은 부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쳐서 120만원의 총 수리비가 나오니 200을 안넘으니 보험료할증이 안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물적 할증은 대물과 자차로 지급된 보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질문의 내용과 같으나, 상기의 경우 대물에 있어서는 수리비외에 렌트비도 보상의 대상이 되어, 이도 포함을 하여야 하고, 자차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대물, 자차로 보험처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