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6대4 보험 할증이 얼마만큼 될까요?
합류차선에서 직진중 사고가 났고
보험사에서직진인 제가4 상대방이 6될거같다고
하네요
(솔직히 옆빵이라 2 : 8나올줄알았어요)
사이드 미러, 보조석이 긁혔는데 제차
수리비가 45정도 나올거같다고해요
상대방차는 수리 안해도 될만큼 멀쩡합니다
(저의생각이겠지만요 ..)
이럴경우 자동차 보험할증이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경우 3년간 보험할인 안되는것인지요?
자차는 안들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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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차 보험할증이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경우 3년간 보험할인 안되는것인지요?
: 우선 해당 사고로 대인이 없는(질문상 대인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단순 물피사고라면,
자차는 미가입으로 할증관계에서는 자차는 관련이 없고,
대물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과실이 40%로 이하로 보임)에는 금번 사고만으로는 물적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이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처리 내역에 따라 할증이 될수는 있습니다.
상기와 별도로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일부 붙게 되나, 이는 보험사별 정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5% 정도 할증이 됩니다.
상기의 할증은 할증된 금액이 3번 갱신시(3년) 적용이 되며 4번째 갱신시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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