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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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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시 할증과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차사고로 과실이 5:5가 나온상황인대요

1.제차 수리비는 260이나왔고 과실5만큼은 상대방보험측에서 처리하고 130에서 자차처리해서 제부담금 20%를 냈어요 이런경우 다음 보험료가 몇프로인상이되나요?

(현재 29이고 운전은1년조금더 됬고 현재내는 자동차보험료는 100만원정도입니다)

2.할증점수 1점이나 2점은 어떻게 책정이되는건가요?

3. 대인접수후 치료시 책임보상한도액보다 높은경우는 자상처리가되나요? 자상처리가되면 보험료는 현재저의 급수에 대해 할증이오르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비금액이 많을수록 할증이오르나요?

4.대인 대물에서 자상이랑 자차를 다 쓰게되면 각각 할증이 오르는건가요 ? 아니면 통합해서 할증이오르나요?

5.과실이 5:5일경우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나요?

6.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과실5:5로 대인 대물 접수가 되있는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따로 보상받을수있는게 있나요?

7.차사고시 상대방 차수리비가 많이나오면 그것도 할증요인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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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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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상대방 대물 배상액과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되게 되며

    현재 130만원의 수리비 중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104만원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배상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아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아니면 0.5점으로 할증됩니다.

    2,3,4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사고점수가 정해지며 대인 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면 경미한 부상인 경우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 자동차 상해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상대방 대인 배상과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2점을 확정이 된 것이고 물적 손해에 따라

    3점이 될지 2.5점이 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5 과실에 따라 50%만 보상이 되게 되어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는 합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실무상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6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이 있다면 상해 급수에 따른 자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제차 수리비는 260이나왔고 과실5만큼은 상대방보험측에서 처리하고 130에서 자차처리해서 제부담금 20%를 냈어요 이런경우 다음 보험료가 몇프로인상이되나요?

    (현재 29이고 운전은1년조금더 됬고 현재내는 자동차보험료는 100만원정도입니다)

    : 이는 물적할증으로, 자차와 대물담보로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200만원이상일 때 물적할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차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자차는 130-(130*20%) 인 104만원정도 보상이 되었을 것으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로 보상금액이 96만원이 초과되는냐에 따라 달라져, 96만원 미만이라면, 할증점수는 0.5점으로 3년이내에 사고가 없었다면 물적할증은 안될것이고,

    96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할증점수는 1점으로 물적할증이 적용됩니다.

    2.할증점수 1점이나 2점은 어떻게 책정이되는건가요?

    :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손, 자상담보를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사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3. 대인접수후 치료시 책임보상한도액보다 높은경우는 자상처리가되나요? 자상처리가되면 보험료는 현재저의 급수에 대해 할증이오르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비금액이 많을수록 할증이오르나요?

    : 책임보험한도액을 떠나 자상처리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상처리를 한다면, 책임보험한도액 초과액의 치료비에 대한 본인과실분을 자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상처리를 안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자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상해급수와 관련없이 자상처리 자체로 할증이 되며,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상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자상처리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4.대인 대물에서 자상이랑 자차를 다 쓰게되면 각각 할증이 오르는건가요 ? 아니면 통합해서 할증이오르나요?

    : 상기와 같이 각각 할증점수가 계산되어 통합하여 할증이 됩니다.

    5.과실이 5:5일경우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나요?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계산하고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6.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과실5:5로 대인 대물 접수가 되있는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따로 보상받을수있는게 있나요?

    : 이는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입원일당, 자부상, 할증위로금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담보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차사고시 상대방 차수리비가 많이나오면 그것도 할증요인이되나요?

    : 이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물과 자차가 할증기준(보통 200) 초과시 할증점수 1점 부과됩니다.

    자상처리시 추가할증점수 1점

    상대방 대인 처리시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점수 추가(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1-2점 사이)

    위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할증이 부과되며 보험회사마다 할증율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과실이 50%라면 상대방 대인, 대물에서 50%처리 하고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상과 자차에서 50%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