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자동차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과실 20 상대가 80 나온 상황에서
대물은 제가 500 상대가 300 정도 나왔습니다
추가로 대인은 제가 400 상대가 100 나왔다면 저의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자기부담금 30인상황이고 250이상 비용에 대해 할증 붙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과실 50% 미만의 저 과실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할증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사고 건수는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10% 정도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 20 상대가 80 나온 상황에서
대물은 제가 500 상대가 300 정도 나왔습니다
추가로 대인은 제가 400 상대가 100 나왔다면 저의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우선 물적손해는 총 80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면 본인 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은 200만원으로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은 250만원이 아닌 200만원입니다) 3년이내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대인손해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이 아닌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상대방의 진단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대방 지급보험금이 100만원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12급 염좌로 보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10-20% 정도가 할증이 되며,
본인이 상대방의 대인으로만 처리를 하였는지, 자손담보도 처리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본인 과실분에 대해 자손처리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할증도 10%정도가 되며,
그외에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또한, 3년이내에 사고처리 이력여부와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을 수도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한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은 연간 3년간의 누적된 부분을 보셔야 하니, 그냥 들어가셔서 본인인증하셔서 전후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정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