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2019년 8월 어머니A 사망 상속주택을 자녀 4인 B, C, D, E가 상속(각 25%지분)
2019년 9월 부터 B가 사망시점인 2024년 9월까지 해당 상속주택 거주
B의 상속인 B-1(재혼녀), B-2(자식1), B-3(자식2) 중 B-3 상속포기 B-1 지분(15%), B-2 지분(10%) B-1은 별거중이었으며, B의 사망 후 상속주택에 본인 짐만을 넣어둠
B와 E는 어머니 A로부터 각 3억원 이상의 증여 및 상속을 받음
A의 사망 후, C는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약 4천만원을 받음
1. 현시점에서 D가 B-1과 B-2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D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C, D, E가 함께 진행해야하나요?
*현재 확인가능한 재산은 약 1억 9천만원 상당의 상속주택만 남았으며, 이 주택은 C, D, E가 각 25%의 지분을, B의 사망으로 B-1(15%) B-2(10%)의 지분을 갖고있음(등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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