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
A. 문의내용
1. 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23년 주차장 관리)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2. 퇴행성 관절염(3~4기)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요?
(주변의 환경미화직은 동일질병 수술로 산재 인정받은 사례는 보았으나, 저와 같은 주차관리요원은 주변의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3. 고령(만 66세)이라는 점, 퇴직 후 1년 1개월이 지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4. 2014년 무릎 줄기세포 수술 이력 및 근무기간동안 무릎관절 및 어깨힘줄 손상으로 수시로 관절주사 등 병원치료 이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왕증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업무 악화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지요?
5. 산재처리 진행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받았는데, 통상적인 진행방법과 저에게 적합한 진행방법을 각각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무릎수술 후 본인이 직접 산재처리 신청 -> 산재 거부시 노무사 선임 후 다시 진행
b. 무릎수술 후 노무사 선임, 산재처리 신청
c.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컨설팅 -> 무릎수술 후 산재처리 신청
B. 인적사항
나이 : 만 66세(59년생) / 성별 : 여성 / 거주지 : 대전
C. 근무 이력 및 고용 형태
1. 근무 기간: 2002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약 23년)
2. 근무처: 대전시청 지하·지상 공영주차장
3. 고용 형태
-용역 계약직(1년 단위 재계약): 약 19~20년
-대전시청 공무직 정규직 전환 후 근무: 약 3~4년
4. 퇴직 형태: 정년퇴직(만 65세)
D. 진단 및 치료 이력
1. 2014년 무릎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수술 시행
-수술 후 약 2주 만에 업무 복귀
2. 2017년 이명 발생
-지속 치료 중
3.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관절염 3~4기) / 연골판 파열
-MRI검사지 의학적 소견: 수술적 치료 필요
-A병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권유
-이 외, 양쪽어깨 힘줄 손상, 허리 협착, 무릎 관절염 등으로 주사 시술(장기간에 걸쳐 40회 이상)
E. 주요 업무 내용(반복 / 상시 수행)
1. 주차장 관리 및 순찰 업무
-지하·지상 주차장 상시 순찰 및 보행
-직원차량, 외부차량, 장애인 구역, 요일제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갓길·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이동
(차량 밀기 작업 시 무릎·손목·허리에 지속적인 하중 발생)
2. 청소 및 환경 관리
-주차장 내부 및 정산소 주변 상시 청소
-낙엽·쓰레기 수거, 오뚜기·라바콘 관리
(오염 시 세척·교체 작업 직접 수행)
3. 제설·미끄럼 방지 작업
-겨울철 제설 작업 직접 수행
(삽질, 눈 치우기, 모래·염화칼슘 살포)
4. 시설·누수·안전 관리 업무
-지하 주차장 천정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상시 물 떨어짐 확인
(누수 시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 차량 닦기, 비닐 덮기, 차주 연락 및 이동 요청)
(B1·B2층 천정 크랙 다수 → 바닥 물기로 보행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파손·미끄럼 위험 구간 임시 보수
(누수·미끄럼 사고 예방 표지 부착 및 현장 조치)
(실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다수 발생, 공무원 및 이용자 낙상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반복)
5. 행사기간 장시간 보행 및 계단 이용
-시청 행사 기간 중 차량 통제·질서 유지로 도보 이동거리 및 시간 증가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시 계단으로 수십 층 오르내림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