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
A. 문의내용
1. 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23년 주차장 관리)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2. 퇴행성 관절염(3~4기)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요?
(주변의 환경미화직은 동일질병 수술로 산재 인정받은 사례는 보았으나, 저와 같은 주차관리요원은 주변의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3. 고령(만 66세)이라는 점, 퇴직 후 1년 1개월이 지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4. 2014년 무릎 줄기세포 수술 이력 및 근무기간동안 무릎관절 및 어깨힘줄 손상으로 수시로 관절주사 등 병원치료 이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왕증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업무 악화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지요?
5. 산재처리 진행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받았는데, 통상적인 진행방법과 저에게 적합한 진행방법을 각각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무릎수술 후 본인이 직접 산재처리 신청 -> 산재 거부시 노무사 선임 후 다시 진행
b. 무릎수술 후 노무사 선임, 산재처리 신청
c.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컨설팅 -> 무릎수술 후 산재처리 신청
B. 인적사항
나이 : 만 66세(59년생) / 성별 : 여성 / 거주지 : 대전
C. 근무 이력 및 고용 형태
1. 근무 기간: 2002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약 23년)
2. 근무처: 대전시청 지하·지상 공영주차장
3. 고용 형태
-용역 계약직(1년 단위 재계약): 약 19~20년
-대전시청 공무직 정규직 전환 후 근무: 약 3~4년
4. 퇴직 형태: 정년퇴직(만 65세)
D. 진단 및 치료 이력
1. 2014년 무릎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수술 시행
-수술 후 약 2주 만에 업무 복귀
2. 2017년 이명 발생
-지속 치료 중
3.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관절염 3~4기) / 연골판 파열
-MRI검사지 의학적 소견: 수술적 치료 필요
-A병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권유
-이 외, 양쪽어깨 힘줄 손상, 허리 협착, 무릎 관절염 등으로 주사 시술(장기간에 걸쳐 40회 이상)
E. 주요 업무 내용(반복 / 상시 수행)
1. 주차장 관리 및 순찰 업무
-지하·지상 주차장 상시 순찰 및 보행
-직원차량, 외부차량, 장애인 구역, 요일제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갓길·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이동
(차량 밀기 작업 시 무릎·손목·허리에 지속적인 하중 발생)
2. 청소 및 환경 관리
-주차장 내부 및 정산소 주변 상시 청소
-낙엽·쓰레기 수거, 오뚜기·라바콘 관리
(오염 시 세척·교체 작업 직접 수행)
3. 제설·미끄럼 방지 작업
-겨울철 제설 작업 직접 수행
(삽질, 눈 치우기, 모래·염화칼슘 살포)
4. 시설·누수·안전 관리 업무
-지하 주차장 천정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상시 물 떨어짐 확인
(누수 시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 차량 닦기, 비닐 덮기, 차주 연락 및 이동 요청)
(B1·B2층 천정 크랙 다수 → 바닥 물기로 보행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파손·미끄럼 위험 구간 임시 보수
(누수·미끄럼 사고 예방 표지 부착 및 현장 조치)
(실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다수 발생, 공무원 및 이용자 낙상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반복)
5. 행사기간 장시간 보행 및 계단 이용
-시청 행사 기간 중 차량 통제·질서 유지로 도보 이동거리 및 시간 증가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시 계단으로 수십 층 오르내림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업무 23년 수행으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다만 고령, 기왕증, 퇴직 후 신청이라는 요소로 인해 입증 전략을 정교하게 가져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 불가능 사안은 아니고, 준비 없이 진행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1)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무릎 관절질환은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며, 반복 보행, 계단 이용, 중량물 취급, 제설 작업, 불안정한 바닥에서의 작업 등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업무부담 요인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23년간 동일 장소에서 상시 보행 및 순찰, 차량 밀기 작업이라는 비정형 중량부하,
제설 삽질, 염화칼슘 살포, 미끄럼 위험 환경에서의 긴장성 보행
계단 반복 이용 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에 누적 부담을 주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시설관리·현장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내용 정리가 제대로 된다면 인정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2) 퇴행성 관절염 3~4기 산재 인정 사례 존재 여부
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승인 사례 모두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퇴행성이라는 명칭 자체는 산재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청소원, 시설관리직, 경비·주차관리 계열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직무명칭보다 실질 작업 내용이 중요합니다.3) 고령 및 퇴직 후 1년 1개월 경과의 영향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 장애는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는 퇴직 후 신청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실무상 문제입니다. 고령 역시 퇴행성 소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단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령임에도 장기간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은 오히려 업무부담의 강도를 설명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4) 2014년 줄기세포 수술 및 반복 치료 이력의 영향
이 부분은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기왕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리는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입니다.
2014년 수술 후 단기간 내 업무 복귀하셨으며,
이후 10년 이상 동일 업무 지속되었습니다.
업무 중 지속적 통증과 반복 치료 기록 존재합니다.
결국 이미 아팠다가 아니라 아픈 상태에서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악화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사 치료 40회 이상 기록은 오히려 업무로 인한 증상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5) 산재 진행 방법에 대하여
ㄱ. 수술 후 본인 단독 신청
가장 비용은 적지만, 현재 사안에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고령·기왕증·퇴직 후 신청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어 최초 신청 단계에서 정리 미흡 시 불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ㄴ. 수술 후 노무사 선임 후 신청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방식이나, 수술 전 업무관련성 정리가 부족하면 의료기록이 개인질병 중심으로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ㄷ.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정리 >> 수술 >> 산재 신청
질문자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사전에 업무정리, 근무환경, 영상·사진·동료 진술, 의사 소견서 방향을 맞춘 후 수술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은 산재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서 문구와 의무기록 방향이 중요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