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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 허리디스크 산재 질문이요

장인께서 대리석 시공기술로 현장에서 50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요양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보상금 정도는 어느 정도 인사 노무사님들의 답변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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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디스크 파열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사고와 달리 업무관련성 입증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디스크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나이를 먹으면 노화현상에 따른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산재적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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