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내장목수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60대 후반이시며 경력은 30년이상, 2006년부터 퇴행성관절염 진단후 양쪽무릎 수술 (직업 인테리어로 기재되어 있음)
2012년 진료당시에도 인테리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년에 반월상 파열로 양쪽무릎 수술하였고 그당시 왼쪽4기 오른쪽 3기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좌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술하셨습니다.
신청서와 소견서, 각종 서류와 입금내역 뭐 고용보험 내역서등 여러가지 준비해서 신청을 하였고
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용보험 내역을 통틀어보면 10년간 496일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용직 특성상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하지않는경우가 많아 예상했던 바였으나
대처할만한 자료 무엇도 인정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2005년 한참 이전부터 2012년정도 까지 같이 일했던 반장님의 진술 +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같이 일하고있는 반장님의 진술 + 입금내역 등)
입금내역을 좀더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최근 10년을 계산해도 4천~6천만원정도 입금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을 일당을 적게잡아 20만원을 잡는다고 하여도 매년 200일입니다.
입금자명은 반장님 이름, 혹은 ~디자인 ~하우징 등입니다.
제가 알기론 대체 자료로도 근무일자를 인정받는데에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단관계자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 무조건 중요한건 고용보험 적용된 일수이며 10년간 496일이면 사실상 힘들다는식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근무내역을 모두 고용보험 올리자니 그 많은 사업주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하며 거기다 과태료까지 물리게 하는 상황자체가 나오니 사실상 말도 안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경우 정말 공단 관계자님 말씀대로 대체자료들이 전혀 심사에서 도움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공단 관계자가 아닌 심사관분들은 입금내역등 자료들을 좀더 참고하는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