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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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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재해발생일 및 소멸시효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설일용직 40년 근무

18년 8월,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염 진단

- 왼쪽만 mri 촬영, 양쪽 x-ray로 판단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다가 최근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내방

24년 5월,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염 진단

- 왼쪽만 mri 촬영, 양쪽 x-ray로 판단

24년 6월, 인공관절 수술 예정

- 오른쪽도 mri촬영 및 왼쪽 정밀검사

(질문)

1. 퇴행성관절염 M170으로 산재 신청 시, 최초진단일로 보게 되는

재해발생일은 18년 8월인가요?

이후에도 일을 했고 실제 수술을 진행하며, 양쪽 다 다시 정밀검사를 한 24년 6월을 재해발생일로 볼 수 있나요?

2. 만약 18년 8월이 재해발생일이라면...

소멸시효(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가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3. 18년 8월 재해발생일로 보고 산재급여도 받을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18년 8월 때의 근무 임금으로 결정되나요?

24년 5월 퇴직한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 임금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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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8년 8월이 최초 진단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평균임금은 해당 질병의 진단 또는 발병일 그리고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5월까지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셨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24년 5월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재해발생일은 최초 진단일로 봅니다. 다시 정밀검사를 한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1. 실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질병일을 기준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8년이라면 산재 신청 기한을 경과하였습니다.

    3. 실제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보상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