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입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안녕하세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정차 상황에 뒷차의 과실로 후방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택시-앞택시까지 3중 추돌이었고, 저를 포함한 택시 승객 모두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진료를 마쳤는데,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통원/입원 치료, 합의 과정 및 방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경험자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입원치료 결정하게 됩니다.
입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 당일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진료를 마쳤는데,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통원/입원 치료, 합의 과정 및 방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경험자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치의 소견 본인상황에 따라 입원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몸상태를 살펴 합의해도 된다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인 접수를 받았으면 해당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사고는
종결이 됩니다.
보통 대인 담당자들이 초반에 연락이 와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빠르게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그 때에 몸 상태가 괜찮고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면 조기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몸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없이 후방추돌을 당하셨다면, 과실상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상정도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약관상 지급기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은,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휴업손해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입증서류를 통해 청구 가능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 (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 (통원 일일당 8천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