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몇십명에 가까운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기간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
증거가 있다, 고소할거다, 사과해라 부터 시작해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도 잊을만 하면 연락해서 또 고소하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주변인들에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000에게 학교폭력 당했던 ***인데 000보고 당장 나에게 연락하라고 해라” 라고 연락하는 등, 여러명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하고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증거가 있으면 신고해라 라는 태도를 보이면 악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너네 가족 , 너가 낳을 아기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고 다른 동창의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하고, 그때의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정도의 금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직접적인 연락이 한번밖에 오지 않았지만, 주변인들에게 제 실명을 거론하며 계속 번호를 물어보고 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계속 000한테 전해라. 라는 식의 연락을 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세지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친구와 더이상 엮이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 꼭 고소가 아니여도 신고만으로도 떼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하려면 경찰에 해야하는지, 신고를 하면 그 친구가 제 주변인들에게 더이상 연락을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직접 어떤 협박을 받으신 것은 아니라 협박죄까지는 어려우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1대1로 연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게시글이 아니므로 삭제요청 등이 실익이 낮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일단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명예훼손을 중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다만 수사관으로서도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잠정조치가 어렵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