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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뿔영양237
털털한뿔영양23724.01.02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여부

학교 동기 총 14명 있는 방에서

저한테 "네가 꼬붕이야, 꺼져"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로 여론몰이 이간질 뒷담화를 2년간 하고 다닌 사람으로 증거 모아서 고소 하려 했지만, 다른사람에게 진술서 등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한템포 쉬고 있는중에

단톡방에서 저런말을 하네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단톡방 위에 내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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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네가 꼬붕이야, 꺼져"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동기들과 있는 단톡방이라면 서로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고 위 표현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위 표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라고 하면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내용이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