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2023. 04. 09. 01:02

단톡방에서 단체로 저를 욕하면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꼬추까는거 아니지? 자위하는 느낌은 어때? 욕설을 섞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강퇴 당했고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는 제 내용은 전부 삭제된 그 사람들의 대화내용만 남겨져있었고 그거라도 캡쳐했습니다 혹시몰라서 삭제되었던 제 내용만 있는걸 따로 캡쳐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통매음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전체 대화내용과 맥락도 중요하게 판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04. 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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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피의자의 발언 내용이 남아있다면, 통매음의 입증자료로 충분하여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3. 04. 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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