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에 일어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봐주실분...간절합니다...
몇개월동안 여러명이 익명으로 모욕대상이 구분 되지 않도록 요모하게 저를 욕하는 단톡방을 발견했어요.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포장하고,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어서 너무 힘들지경 이에요.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한게 아니다 절대로 그런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거다'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갔더니... 오히러 역으로 엄청 화내더라고요
그 뒤에는 아예 대놓고 제 이름을 넣어서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 내용을 하였고 그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