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지급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23년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24년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공백으로 하여 계약25년에는 1.1 - 12.31로 근로계약서 작성그럼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나요?만약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기관에는 불이이익이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신생아 디딤돌 대출후 청약신청 가능문의24년12월에 신생아디딤돌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 실거주중인데요비조정지역 지방에 청약 신청 후 분양권매도해도실거주3년에 대한 의무사항 또는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 생활꿀팁생활Q. 사슴벌레 상태인데 살릴 수 있을까요??사슴벌레를 길에서 주웠습니다.근데 힘이 없는지 뒤집어 있는 상태인데.자꾸 뒤집혀있으려고 하네요움직임을 보아 살릴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 8시간 상근직이며 종사자 5명이상 입니다.5월7일, 5월8일, 5월9일에 있어서 1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주40시간 미만이라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2. 17일(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주40시간이 미만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12일,13일 대체휴무입니다) 대체휴무도 연차휴가처럼 근로한것으로 간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근직(월급제) 5월 1일과 6일 출근에 대한 수당 문의안녕하세요.해당인은 상근직(월급제) 주5일 8시간 근무하십니다.5.6(석가탄신일) 출근에 대한 급여설정에서 문의드립니다.5.1 근로자에 날 출근시에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죠?5월 6일 출근(석가탄신일) 에 대하여 시간급*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주40시간이 미만되면 추가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3. 휴일 가산이라는 뜻이 맞나요? 5.1이나 석가탄신일 에 출근하는것을 휴일가산인가요? 추가근무가 맞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에 있는 나무이름이 궁금하네요우리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입니다.25년 6월에 찍은 사진입니다.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는데요.1번째 사진은 전체사진인데 이파리는 항상 불그스름하네요2번째 사진은 나무줄기입니다.무슨나무일까요? 3번째 사진은 열매입니다. 요새 열매가 익어서 아파트화단에 떨어지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추석연휴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상근직 일 8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금. 5일 출근)추석연휴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로 해당되었을때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면근로자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관리자의 입장으로 문의드립니다. 연휴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되었을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추가수당지급의무가 없을시 아무도 안나온다고하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advantage를 줘야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평소 근무일이 월-금 (주40시간입니다)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쓴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또한 가산되는 시간은 1.5배로 총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또한 두번째 케이스로 2. 24년 9월 추석연휴 (9.16 월, 17일 화, 18일 수)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면 주 40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대한 1.5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질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기준 문의합니다(고용보험일 인지. 실제 근로시작일인지)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기준 문의합니다월급제인데요고용보험일은 23.6.27 이시고실제 근무시작일은 23.7.1입니다.퇴사일은 24.6.30. 입니다.실제 근무개시일보다 고용보험가입일을 빨리 하신 경우입니다.고용근로계약서는 행정상 누락으로 근무시작은 공백입니다근무 1년 초과되어 15개 연차수당 발생 조건이 될까요?퇴직금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발생조건이근무개시일이 1년 기준이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될까요?